기부금

사단법인 은대고전문헌연구소는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2019년 7월 2일에 국가유산청(구, 문화재청)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.

또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. 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33호)

우리 연구소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,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
  1. 조선시대 기록유산의 국역 및 전적관리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회 개최
  2. 고문서 국역·연구 지침서를 마련하여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 제고
  3. 기록유산의 보존·활용을 위해 각 분야 전공자들과의 학술대회 개최
  4. 조선시대 고전문헌의 문화재적 가치 규명을 위한 활동 및 지원

세제 혜택

개인개인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단,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
법인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
기부금 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