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중 고전문헌 및 사료·법전의 번역 실무를 담당하고 번역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
번역 실적
- 소개 > 수행 사업 참조
고전번역위원 제도 운영
- 은고연에서 진행하는 번역 사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전번역위원 제도를 운영
- 고전번역위원은 번역 경력 및 능력에 따라 고전번역 자문위원, 고전번역 전문위원, 고전번역 일반위원, 준고전번역위원 등 4등급으로 분류
1) 고전번역 자문위원 :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수료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. ① 번역기관의 연구원이나 번역위원으로서 번역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10권 이상인 자로서 사료의 연구와 번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. ②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료번역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10권 이상인 자로서 사료의 연구와 번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. 2) 고전번역 전문위원 :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수료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 ① 번역기관의 연구원이나 번역위원으로서 번역 경력이 5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5권 이상인 자. ②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료번역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5권 이상인 자. 3) 고전번역 일반위원 :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재학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 ① 번역기관의 연구원이나 번역위원으로서 번역 경력이 5년 미만인 자. ②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료번역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5년 미만인 자. ③ 사료 및 문집 등 漢文古典의 단독 번역서가 1권 이상인 자. ④ 은대학당 사료연구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. 4) 준고전번역위원 :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재학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 ① 사료와 관련된 사업(번역/윤문/교정/탈초/정보화 등)에 참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. ② 사료 및 문집 등 漢文古典의 공동 번역서가 1권 이상인 자. ③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 수료생 및 전문과정 재학생. * 공동 번역서를 단독 번역서로 계산할 때에는 ‘1/공동 번역자의 수’로 계산한다. * ‘史料’에는 ‘法典’이 포함되지만 ‘文集’은 포함되지 않으며, ‘漢文古典’에는 ‘史料’와 ‘法典’은 물론 ‘文集’과 ‘漢醫書’ 등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고전이 포함된다. |